'소상공인 간담회' 금융위 " 내일부터 채무조정 업종제한 완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07 10:47
수정2025.08.07 19:00
복수 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도 주된 업종이 제한업종인 부동산임대·중개업 등이 아닌 경우라면 채무조정이 허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는 한도기준이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새출발기금 부산지역 오픈간담회'를 갖고 최근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협약 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우선 복수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실제 매출액 등으로 지원제한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는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한도 5억원 초과시에는 채무조정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최대한도 내 거치기간 연장 등 개선 방안 중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 중인 협약 개정시 함께 반영해 9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협약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3~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 비용 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 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을 재검토하여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연계되어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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