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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아파트 쇼핑 가만두냐" 난리나자, 국세청 칼 뺐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07 09:49
수정2025.08.07 15:29


강남3구 등에서 국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외국인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당수 외국인이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단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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