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손해만 수억원…범인 잡았는데 촉법소년 난감?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06 18:17
수정2025.08.06 18:18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피 소동을 일으킨 협박범의 정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 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협박글로 백화점 직원과 고객 4천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고, 영업이 중단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세계 역시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B군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 측이 A 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이 자칫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세계측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법무 검토를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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