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나 많길래'…250억원 현금으로 아파트 '척척'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06 17:05
수정2025.08.06 17: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 신고가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전용면적 273.96㎡가 190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평당 가격이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동일 면적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12월의 138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최고가는 지난 2월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273.94㎡로, 2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1982년생이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의 경우 올해 5월 1995년생 매수자에게 187억원에 팔렸습니다. 해당 주택 역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도 100억 원 거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달 17일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최고가인 10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90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석 달 만에 10억 원 뛴 것입니다.
이들 거래가 대출 규제 이후 신고되긴 했지만, 대출 없는 '현금 부자'들의 거래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 매매약정서를 쓰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약정서를 쓸 때 결정된 가격이 이후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관할 구청에 6월 28일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6월 27일 신청이 몰린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는 총 25건 있었습니다.
이 중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건으로 40%를 차지하고, 나인원한남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에서 100억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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