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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내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준 불명확…민간전문가도 필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06 10:42
수정2025.08.06 10:42


국토연구원이 국내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관리 규정을 손질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6일)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의 '공개 제한'과 '공개' 데이터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 기술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항공·위성 영상처럼 활용도 높은 공간정보의 경우 좌표가 없는 데이터는 공간 해상도 25cm까지 공개되지만, 2·3차원 좌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 30m와 90m라는 비현실적 공간 해상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정밀한 공간 데이터가 민간에서 이미 공개·활용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없는 수십m 해상도의 데이터만 허용하는 제도는 시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공간정보 세부 분류 기준은 현재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라이다(LiDAR·레이저 기반 탐지 장비) 영상 등의 3차원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보안 심사를 위한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등이 대외비로 규정한 공간 데이터만 공개를 금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면서도 공간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공간 데이터 규격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도 이에 맞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공개 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 국제 동향을 반영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연은 현행 공무원 7∼10명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현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에 최소 3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민간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보안시설 등의 비식별화(마스킹) 처리에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해외 경쟁자의 국가공간정보 공개 수준을 참조해 관련 규제와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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