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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부터 한시 시행 유력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06 10:41
수정2025.08.06 11:04

[제주 찾은 중국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한시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오늘(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속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 팀장은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관광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중국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 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관계 부처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법체류 우려가 있어 '3인 이상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해보려는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서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이 연장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의) 추가 연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 팀장은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전자비자 신청 시 3일 이내 신속 발급,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 전자비자 신청 권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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