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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범인은 촉법소년 제주 중학생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06 10:08
수정2025.08.06 10:09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중학생 A군이 제주에서 붙잡혔습니다. A군은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운영했습니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IP(Internet Protocol)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해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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