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신박한 투자…꼼수 퇴출에도 시세차익?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8.05 17:55
수정2025.08.05 18:23
[앵커]
삼라마이더스그룹, SM그룹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곡 산업단지에서 올해 초 퇴출됐습니다.
서울시와 계약한 입주 규정을 어겨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현 시세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이라 '꼼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챙겨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SM그룹은 지난 2016년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마곡 R&D센터는 서울시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주고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SM그룹은 2021년 건물 연면적 중 절반을 연구시설로 써야 하는 필수 계약사항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들은 모두 퇴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측은 연이은 시정명령에도 '제멋대로 운영'이 고쳐지지 않자 계약 해지에 앞서 SM그룹을 형사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서 SM그룹이 토지와 사옥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SM그룹은 2013년 토지를 '조성원가'에 저렴하게 취득했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5년 이후엔 기업이 건물가액을 자체 실시한 감정평가액 등 시세대로 되팔 수 있습니다.
[오학우 /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2013년 개별 공시지가와 지금 2025년 개별 공시지가를 검색해 봤을 때, 그 차이 이상으로 시세가 올랐을 거예요.]
인근 마곡엠벨리 7단지 84㎡는 2014년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18억 3천만 원에 최고가를 경신하며 13억 7천만 원 올랐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계약 조건에 (규칙 위반) 특약을 달아서 (토지를 시세대로) 팔지 못하도록 아니면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산업단지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SM그룹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SM그룹은 "내년 3월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2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시세차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삼라마이더스그룹, SM그룹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곡 산업단지에서 올해 초 퇴출됐습니다.
서울시와 계약한 입주 규정을 어겨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현 시세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이라 '꼼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챙겨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SM그룹은 지난 2016년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마곡 R&D센터는 서울시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주고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SM그룹은 2021년 건물 연면적 중 절반을 연구시설로 써야 하는 필수 계약사항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들은 모두 퇴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측은 연이은 시정명령에도 '제멋대로 운영'이 고쳐지지 않자 계약 해지에 앞서 SM그룹을 형사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서 SM그룹이 토지와 사옥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SM그룹은 2013년 토지를 '조성원가'에 저렴하게 취득했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5년 이후엔 기업이 건물가액을 자체 실시한 감정평가액 등 시세대로 되팔 수 있습니다.
[오학우 /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2013년 개별 공시지가와 지금 2025년 개별 공시지가를 검색해 봤을 때, 그 차이 이상으로 시세가 올랐을 거예요.]
인근 마곡엠벨리 7단지 84㎡는 2014년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18억 3천만 원에 최고가를 경신하며 13억 7천만 원 올랐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계약 조건에 (규칙 위반) 특약을 달아서 (토지를 시세대로) 팔지 못하도록 아니면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산업단지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SM그룹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SM그룹은 "내년 3월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2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시세차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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