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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 쓸 때부터…고난도 상품 녹취 범위 늘린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05 17:55
수정2025.08.05 18:32

[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절차가 강화됩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녹취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성향에 맞는지를 볼 수 있게 투자자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하게 되는데 달라지는 점을 이민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의 20% 이상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는 녹취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설명의무 이행' 단계서부터 녹음을 시작했지만, 향후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인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한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자정보를 작성할 때 '원금보존 여부'와 '손실감내 범위', '투자예정기간'도 자필로 기입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손질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매단에서 고난도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사들이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녹음을 하겠다는 것이지 고객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도 철저하게 투자상품이 원금 손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도 ELS 판매가 재개되는 만큼 해당 규정은 오는 25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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