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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돈 없이 갭투자 끝…빌라 집주인 속앓이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05 17:55
수정2025.08.05 18:15

[앵커] 

앞으로 전세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안 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증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보증 한도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추게 되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 A 씨. 

하지만 이달 28일부터는 주금공 보증이 1억 800만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새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은 따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공인중개사 : 전세를 구하려고 1억 5천만 원 줄 의사가 있지만 1억 800만 원에 묶이는 것이거든요. 1억 800만 원으로 보증금 하고, 월세 40만~50만 원 내는 것이 임차인도 용인해야 되는 거죠.] 

[고양시 덕양구 공인중개사 : 신축 빌라들에 (문의 오면)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가 비슷한 구축 아파트로 (고객들을) 돌리려고요.] 

보증 사고가 이어지자 주금공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다른 기관들도 기준이 같아서 이제는 집주인 대출이 많으면 전세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거래 위축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은 내려가고,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반환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거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내 집 마련 즉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민간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정부는 전세를 점차 줄여 집값 불안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그 과정에서 월세화가 가속되고 주거비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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