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거래 안 해…주식화면 본 건 변명 여지없어"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5 15:59
수정2025.08.05 16:16
[자료=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어제(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으로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했는데, 이때 휴대폰 화면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니라,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 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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