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노하우]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확대·손해배상 제한
SBS Biz
입력2025.08.05 15:14
수정2025.08.05 17:47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어제(4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며 조율할 내용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노란봉투법과 함께 고용 시장의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모셨습니다.
Q. 최근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참 팽팽한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확대·손해배상 제한
- 불법 파업이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단순 임금 외 해고·구조조정 이유로 파업 인정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연기 결정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호
-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Q. 노란봉투법, 오늘(5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하죠. 찬성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나뉘는데요. 우선 노동계는 어떤 이유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건가요?
- 노란봉투법 처리, 사실상 8월 임시국회로
-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
- 하청 업체 노조, 원청과 교섭 가능할 수 있어
- '사용자'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 노란봉투법 통과 시 공공영역 노사관계 변화
- 용역업체와 계약한 공공기관, 노동 조건에 영향
- 하청 노조,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 벌일 가능성
- 지역 경영계, 원청 교섭 대상 크게 늘 수 있어
- 지역 노동계, 새로운 판례 만드는데 주력 예정
- 노동계 "노란봉투법, 노동자 생존권 보장"
- 노동계 "노란봉투법, 핵심은 '기본권 회복'"
- 사용자로 원청 미인정, 하청노동자 교섭권 차단
- 노동계 "간접고용 많아져,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 노동계 "손해배상 책임 줄여야 권리 방어"
Q. 반면 경영계, 재계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히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까지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경영계와 재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경영계, 사용자 범위 확대 시 경쟁력 약화 우려
- 경영계, 투자·생산 결정 시 우려…"경영권 침해"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에 우려 표명
- 주한유럽상의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 경영계 "빈번한 파업으로 경영 혼란 야기 우려"
- 협력·하청 관계 많은 제조업계 우려 깊어져
- '사용자의 지위' 여부 두고 노사간 소송 우려
-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개념 불명확
- 경총 "하청 노조 수백 개…교섭 요구 시 혼란"
- 빈번한 파업…거래 단절·사업체 해외 이전 우려
- 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면죄부 될 수도"
Q.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 되면, 일명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미 지금도 필요한 상황일 듯해요. 어떤 내용의 사회적 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경영계, 사회적 대화 선행되지 않았다며 반대
- 사회적 대화,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달이 목적
- '기업 옥죄기 법안' 시행 시 국내 경제 우려↑
- 노사정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돼야
-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화 후 처리해도 충분해
- 경총 "노란봉투법, 영세기업·미래 세대에 피해"
- 사회적 대화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
- 경영계, 정부에 사회적 대화 지속적으로 요구
- "노란봉투법은 기업 옥죄기"…경영계 우려↑
Q. 노란봉투법에 이어 과거부터 계속 제기됐던 노동 분야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이미 고갈 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데 어떤가요?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내년 말 소진 전망 제기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실업급여 지급 목적
-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 계속 느는 상황
- 추가 혈세 투입·고용보험료율 인상해야 할 수도
- 정부, 고용보험기금 기반 일자리·복지 정책 발표
- 실업급여 적립금, 경기 둔화 등에 빠르게 줄어
-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고용부, 이미 공자기금에서 7조7208억원 빌려
- 빌린 돈 제외 고용보험기금 4조1267억원 적자
-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 15조1734억원…역대 최대
- 모성보호 정책 확대…고용보험기금 고갈에 영향
Q.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국정과제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 국정과제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논의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소득 공백 막을 대책 논의
- 청년들이 구직준비에 집중할 '안전망 마련'
- 자발적 퇴사 청년에 실업급여 지급…논란 키워
- 실업급여 제도 본질 붕괴…일할 욕구 누를 우려
- 고용보험을 '실업지원금'으로 전락시킬 우려
- "요건 맞춰 실업급여받자" 식 태도가 늘 수도
- 청년층의 노동 시장 이탈 증가 야기할 우려
Q. 그럼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게 될까요?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수령
- 지급 사유, 계약만료·권고사직·임금체불·질병 등
-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시 피해 커질 수도
- "성실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에 피해"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실수령액 초과
- 일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가 더 나은 사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 갈수록 증가
- 자발적 실업자에 지급…'청년 근속 의지' 약화
Q.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보험료율 인상·실업급여 체질 개선 등 필요
- 단기 근무 반복하며 실업급여 지속 수급 사례도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근절해야
- 정부, 2022년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등 조치, 노동계가 반대
- 기금 확충 방안과 연계된 고용보험 정책 필요
-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매월 1조원에 달해
- 이미 2차 추경 통해 1조 3천억 원 확충한 상황
- "고용보험 활용 사회안전망 확충 대거 예고"
- 추가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 독일·프랑스·일본 등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 독일·프랑스·일본 등 한국보다 고용보험료율↑
- 경기 침체 지속…소상공인 강한 반발 불가피
- 하한액 줄이되 상한액은 조건에 따라 상향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4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며 조율할 내용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노란봉투법과 함께 고용 시장의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모셨습니다.
Q. 최근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참 팽팽한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확대·손해배상 제한
- 불법 파업이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단순 임금 외 해고·구조조정 이유로 파업 인정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연기 결정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호
-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Q. 노란봉투법, 오늘(5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하죠. 찬성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나뉘는데요. 우선 노동계는 어떤 이유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건가요?
- 노란봉투법 처리, 사실상 8월 임시국회로
-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
- 하청 업체 노조, 원청과 교섭 가능할 수 있어
- '사용자'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 노란봉투법 통과 시 공공영역 노사관계 변화
- 용역업체와 계약한 공공기관, 노동 조건에 영향
- 하청 노조,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 벌일 가능성
- 지역 경영계, 원청 교섭 대상 크게 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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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 핵심은 '기본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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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손해배상 책임 줄여야 권리 방어"
Q. 반면 경영계, 재계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히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까지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경영계와 재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경영계, 사용자 범위 확대 시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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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청 관계 많은 제조업계 우려 깊어져
- '사용자의 지위' 여부 두고 노사간 소송 우려
-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개념 불명확
- 경총 "하청 노조 수백 개…교섭 요구 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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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면죄부 될 수도"
Q.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 되면, 일명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미 지금도 필요한 상황일 듯해요. 어떤 내용의 사회적 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경영계, 사회적 대화 선행되지 않았다며 반대
- 사회적 대화,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달이 목적
- '기업 옥죄기 법안' 시행 시 국내 경제 우려↑
- 노사정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돼야
-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화 후 처리해도 충분해
- 경총 "노란봉투법, 영세기업·미래 세대에 피해"
- 사회적 대화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
- 경영계, 정부에 사회적 대화 지속적으로 요구
- "노란봉투법은 기업 옥죄기"…경영계 우려↑
Q. 노란봉투법에 이어 과거부터 계속 제기됐던 노동 분야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이미 고갈 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데 어떤가요?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내년 말 소진 전망 제기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실업급여 지급 목적
-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 계속 느는 상황
- 추가 혈세 투입·고용보험료율 인상해야 할 수도
- 정부, 고용보험기금 기반 일자리·복지 정책 발표
- 실업급여 적립금, 경기 둔화 등에 빠르게 줄어
-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고용부, 이미 공자기금에서 7조7208억원 빌려
- 빌린 돈 제외 고용보험기금 4조1267억원 적자
-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 15조1734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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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국정과제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 국정과제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논의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소득 공백 막을 대책 논의
- 청년들이 구직준비에 집중할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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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게 될까요?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수령
- 지급 사유, 계약만료·권고사직·임금체불·질병 등
-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시 피해 커질 수도
- "성실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에 피해"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실수령액 초과
- 일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가 더 나은 사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 갈수록 증가
- 자발적 실업자에 지급…'청년 근속 의지' 약화
Q.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보험료율 인상·실업급여 체질 개선 등 필요
- 단기 근무 반복하며 실업급여 지속 수급 사례도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근절해야
- 정부, 2022년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등 조치, 노동계가 반대
- 기금 확충 방안과 연계된 고용보험 정책 필요
-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매월 1조원에 달해
- 이미 2차 추경 통해 1조 3천억 원 확충한 상황
- "고용보험 활용 사회안전망 확충 대거 예고"
- 추가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 독일·프랑스·일본 등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 독일·프랑스·일본 등 한국보다 고용보험료율↑
- 경기 침체 지속…소상공인 강한 반발 불가피
- 하한액 줄이되 상한액은 조건에 따라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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