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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 사건 항소 포기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8.05 15:06
수정2025.08.05 15:15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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