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이자 "양도세 기준 100억으로 완화해야…부총리에 얘기할것"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5 14:46
수정2025.08.05 14:57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천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 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하는 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미국의 한일 관세율을 비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재위는 내일(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관세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현안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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