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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펀드 주문 위반' 삼성생명, 금융당국 과태료 맞았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05 14:45
수정2025.08.05 17:27

[앵커] 

삼성생명이 소비자들을 대신해 해외 펀드에 투자 주문을 넣으면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자본시장법 즉 투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온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뭡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삼성생명에 9천만 원 과태료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탁업자인 삼성생명이 증권사에 펀드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한 건데요. 

일반 투자자가 신탁 재산을 위임하면 삼성생명은 증권사에 주문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당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인 '특정 금전신탁' 처리와 관련해 내부 규정 없이 진행한 겁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신탁업자들이 자산운용할 때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재산별로 취득하고 처분 결과는 장부와 서류로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보험사가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자] 

보험사가 자본시장법 가운데 '신탁재산의 집합주문 처리절차'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사들도 신탁업 인허가를 받아서 겸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데, 이번 제재는 보험 가입자들과는 상관없는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미흡한 내부 프로세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기까지 수년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펀드 상환이 안 돼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 이익 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생명은 "신탁 자산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프로세스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했다"며 "현재는 시스템화시켜서 개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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