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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양도세 신고하세요…장외거래·대체거래소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05 14:43
수정2025.08.05 15:06

[앵커] 

상반기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입니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거래 대부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상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들 역시 있는데, 자세한 신고 대상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또 신고 대상자가 누군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입니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데요.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대상인데요.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대주주는 거래 전체, 소액주주는 장외거래, 대략 이렇게 정리되는 셈이네요. 

그런데,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아니잖아요. 

장외거래가 됩니까? 

[기자] 

대체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라면 과세 대상이지만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는 시간 외 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닌데요.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돼 대주주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2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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