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05 13:44
수정2025.08.05 13:45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해 12월 2심은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 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황 대표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에 대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고자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T 전현직 임원 3명은 황욱정 대표에게 FM 물량 증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황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정점이었던 구 전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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