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신저피싱 인출책들에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05 11:55
수정2025.08.05 11:59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각각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메신저피싱에 속은 피해자 74명의 은행 계좌에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이전시켜 은행 앱으로 손쉽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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