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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책장에 책 대신 위스키…밀수로 5천병 꿀꺽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8.05 11:17
수정2025.08.05 16:38

[앵커]

의사, 대학교수 등 일부 고소득층이 50억 원 상당의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제품에 이윤을 붙여 되팔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천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피한 대학교수, 기업대표, 의사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세관은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앵커]

밀수입 수법도 다양했다고요?

[기자]

기업 대표 A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천만 원어치를 지인 11명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했는데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5억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습니다.

의사 B씨의 경우 해외직구로 한 병에 수 천만 원 하는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8억 원의 세금을 피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고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정식 수입신고 없이 탈세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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