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어르신 사인만?"…투자 성향 쓸 때부터 녹취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05 11:17
수정2025.08.05 11:43
[앵커]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녹취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투자자의 정보를 더 정교하게 모으고 정확히 안내해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후 기자, 녹취 범위가 확대한다고요?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정보를 작성하는, 적합성 평가 시점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는 시점에 녹취를 거부하면 금융사들은 결과를 안내하는 시점부터 녹취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설명의무 이행 단계에서부터 녹취했는데, 확대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확대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협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홍콩 ELS의 경우 판매단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소지 생겼던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위반사항이 공통적으로 발견돼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수준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투자자 정보도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바뀌죠?
[기자]
투자자의 손실감내 수준도 더 쉽고 정교하게 파악하는데요.
기존에는 4단계로 나눠 '원금기준 ±O% 범위'를 문구로 응답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X0% 이내 손실 감내가능'이란 문구로 6단계로 나눠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예정 기간도 추가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판매방식은 오는 25일 이후 금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뒤 시행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녹취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투자자의 정보를 더 정교하게 모으고 정확히 안내해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후 기자, 녹취 범위가 확대한다고요?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정보를 작성하는, 적합성 평가 시점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는 시점에 녹취를 거부하면 금융사들은 결과를 안내하는 시점부터 녹취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설명의무 이행 단계에서부터 녹취했는데, 확대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확대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협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홍콩 ELS의 경우 판매단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소지 생겼던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위반사항이 공통적으로 발견돼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수준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투자자 정보도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바뀌죠?
[기자]
투자자의 손실감내 수준도 더 쉽고 정교하게 파악하는데요.
기존에는 4단계로 나눠 '원금기준 ±O% 범위'를 문구로 응답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X0% 이내 손실 감내가능'이란 문구로 6단계로 나눠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예정 기간도 추가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판매방식은 오는 25일 이후 금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뒤 시행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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