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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금융사 사칭' 27만건 차단…"자율규제 도입 확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05 10:26
수정2025.08.05 14:21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율규제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는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AI 기반 '사칭 의심 프로필 탐지 및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 5만2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또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칭 행위의 경우 직전 동기 대비 9만1000건 증가한 22만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 후 첫 6개월 동안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하는 등 자율규제 도입이 불법금융광고의 사전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 소통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이달 중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함께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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