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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05 10:18
수정2025.08.05 10:32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결정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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