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금공, '전세금+대출' 집값 90% 넘으면 보증 안 선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04 17:42
수정2025.08.04 21:51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집에 잡힌 기존 대출을 합쳐 집값의 90%를 넘기면 보증이 거절돼, 사실상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오늘(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28일부터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보증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를 초과하면 전세자금 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집에 잡힌 대출(선순위채권)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아예 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보권이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자금 보증 이용 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임의 전출도 제한됩니다. 이사를 나가고자 할 경우 신규 보증 신청과 심사를 각각 거쳐야만 전세자금 보증을 지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HF 전세자금 보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습니다. 대출 금액의 90%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경우 80%까지만 보증된다는 보증비율 규정만 있었습니다.
HF 관계자는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을 참고해, 자세한 세부 적용 기준은 전세대출 취급 은행으로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F 전세자금 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과 아이엠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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