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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04 16:21
수정2025.08.04 16:35

[AI교과서로 공부하는 초등생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습니다.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의무 도입을 1년만 유예한 것으로,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작년 12월 31일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역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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