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신청했는데 정기결제로 전환"…소비자 피해주의보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8.04 15:44
수정2025.08.05 06:03
[자료=한국소비자원]
#A 씨는 지난해 해피포인트 3500P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보고, 홈헬스 서비스 7일 무료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포인트를 지급받았지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체험 기간 종료 후 월 구독료 2만9900원이 자동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벤트 신청 시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월간 구독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35건 △2024년 71건 △2025년 1분기 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유료 전환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무료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31.1%),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30.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이용요금 부당 청구'(21.2%),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무료기간은 '7일 이내'인 경우가 6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7일'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18.7%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7.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10.'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