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재확인…내일 본회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03 13:38
수정2025.08.03 15:07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박홍배 원내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더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교섭을 제기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업체를 넘은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넘어 다양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이를테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깁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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