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재무제표 쓰면 안 돼요…요구한 회사도 처분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03 12:58
수정2025.08.03 18:50
감사인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해당 회사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세칙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감사인만 독립성 의무 위반의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를 요구한 회사에 더해, 대리 작성 요구를 받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일 경우에도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감리 집행 기관에게 현장조시 입수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가 현장조사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때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출입 지연 등을 감리 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해 판단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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