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겪은 美 여객기 승무원, 보잉 손배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8.02 11:36
수정2025.08.02 11:37
[2024년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알래스카항공 여객기 (NTSB 제공=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일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네 명은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사고로 인해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금전상의 지속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보잉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의 이탈과 그 결과로 초래된 감압의 직·간접적 결과로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기타 피해와 개인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잉은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 177명을 태우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구멍이 난 채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서 기내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승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겪었고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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