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때 업무 부실'…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피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01 17:59
수정2025.08.01 18:43
[산청군청 (사진=연합뉴스)]
경남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지난달 '극한호우' 때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1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70대 남성인 A씨가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극한호우 피해를 본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고한 정 부군수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정 부군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난 산청군 시천면을 언급하며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묻자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천면 일대에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고 이후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정 부군수의 피해 관련 보고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 같은 거짓 발언이 발생했으며, 이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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