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닉 제외?…배당 분리과세도 시큰둥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01 17:51
수정2025.08.01 18:14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 과세 방안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과세율도 높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연간 배당금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배당기업이 됩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배당기업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저희 지금 상장사가 약 2500개 되고요, 그 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개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상필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5%거든요, 배당세는 (최고) 35%입니다. 그러면 배당하겠습니까, 잘 쌓아뒀다가 다음에 회사 양도해 버리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 최고세율을 낮춰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고민해 볼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 과세 방안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과세율도 높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연간 배당금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배당기업이 됩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배당기업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저희 지금 상장사가 약 2500개 되고요, 그 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개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상필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5%거든요, 배당세는 (최고) 35%입니다. 그러면 배당하겠습니까, 잘 쌓아뒀다가 다음에 회사 양도해 버리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 최고세율을 낮춰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고민해 볼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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