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아닌데 가슴 절제한 녹십자에 '한 달' 인증 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01 16:46
수정2025.08.01 17:03
[GC녹십자의료재단 (GC 제공=연합뉴스)]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입니다.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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