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세제 개편안,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1 16:24
수정2025.08.01 17:08
[발언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세제 개편안,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SBS Biz와 통화에서 "회의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금방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양도세 기준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주주 이탈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증시도 주춤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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