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준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01 15:41
수정2025.08.03 18:51
오늘(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쉽게 말해 '국가 공인 재산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설계해 기관에 맡기면, 이후 해당 기관이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매달 생활비 지급을 비롯해 필요시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이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탄 데는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치매머니 규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했습니다.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는 심화되고 치매 환자도 늘면서 치매 머니도 증가하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공신탁이나 기존의 민간신탁이나 모두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어떤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자산 등을 정리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도 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데 왜 공공이어야 할까. 국민연금연구원은 앞서 연구보고서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영 신탁과 공공 신탁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신탁은 신탁법 및 사회보장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탁을 철회할 수 없고 재량 신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민영신탁은 이익추구 또는 재산운용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금융상품으로,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신탁은 각종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신탁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여러 제한을 받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민영은 고령자의 의사에 맞게 움직일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신탁 제도가 자산가의 전유물인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인식과 자녀 대신 공공에 재산을 맡기는 데 대한 고령층의 거부감, 신탁 이후 실제 치매가 걸렸을 때 노인의 신탁 해지 의사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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