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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2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01 14:53
수정2025.08.01 15:42

[사진=국회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회 후 오후 첫 안건으로 다뤄진 이번 상법 개정안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거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에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항의와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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