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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대신 과징금으로…기재차관 "경제형벌 30% 개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1 14:44
수정2025.08.01 15:29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징금과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대책을 연내에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주요 15개 부처 1급 직원들과 법제연구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TF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어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형벌 대신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 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1차로 연내 우선 추진 과제를 다음 달 발표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 추가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이 종합 과제를 내년 상반기 내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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