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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차 상법 9부능선…경제계 반발 계속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01 14:27
수정2025.08.01 18:42

[앵커]

경제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법사위를 넘었으면 본회의만 남은 거죠?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오늘(1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토론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은 표결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서면서 법안은 본회의로 가게 됐습니다.

옛날 월급 봉투 색깔을 빗대 표현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습니다.

[앵커]

경제계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경제단체들은 산업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회에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어제(31일)는 경총 회장이 취임 첫 단독 기자회견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8단체도 어제 세미나를 열고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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