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토론 없이 국회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01 13:26
수정2025.08.01 13:28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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