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01 12:35
수정2025.08.01 14:14
[사진=국회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거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에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항의와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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