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수산가격안정법 법사위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01 11:45
수정2025.08.01 13:3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립니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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