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못 갚아도 배우자에 빚 독촉 못 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01 11:23
수정2025.08.01 13:29
[앵커]
앞으로 전세대출을 못 갚더라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은 가지 않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부부소득을 합쳐 대출을 받았더라도 책임은 차주 본인에게만 묻기로 했습니다.
최나리기자, 어떤 변화 있는 것입니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보니 부부간 연대보증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경우 부부 모두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개인 간 연대보증이 단계적으로 폐지 돼왔지만 보증기관의 보증 절차에서 허용이 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에 연대보증은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이상 소득합산을 해서 한도를 늘리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기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될 뿐 부부가 소득을 더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손실 우려가 나오지만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회수 효과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판단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에 소득 등을 새로 반영했고, 이에 따라 부부간 연대보증이 시행됐는데요.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세칙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부부간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추후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 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못 갚더라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은 가지 않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부부소득을 합쳐 대출을 받았더라도 책임은 차주 본인에게만 묻기로 했습니다.
최나리기자, 어떤 변화 있는 것입니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보니 부부간 연대보증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경우 부부 모두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개인 간 연대보증이 단계적으로 폐지 돼왔지만 보증기관의 보증 절차에서 허용이 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에 연대보증은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이상 소득합산을 해서 한도를 늘리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기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될 뿐 부부가 소득을 더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손실 우려가 나오지만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회수 효과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판단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에 소득 등을 새로 반영했고, 이에 따라 부부간 연대보증이 시행됐는데요.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세칙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부부간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추후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 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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