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잣대 중위소득 649만 원…돌봄, 생계급여 다 오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01 11:23
수정2025.08.01 11:51
[앵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가장학금과 같은 복지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도 인상됩니다.
5년째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기준선이 오르는 만큼 지원 대상도 늘고,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경우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700원대로, 6.51%, 약 40만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했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7.2% 인상된 256만 4천238원으로, 더 많은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기 위한 별도의 중위소득을 정부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던 사람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실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1인 가구는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을 보장받게 돼 실제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생계급여 외에 다른 지원도 있죠?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의료급여의 대상도 되는데요.
외래진료의 경우 1천~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던 본인부담 90% 규제를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약하게나마 적용하는 건데요.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50여 명이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가장학금과 같은 복지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도 인상됩니다.
5년째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기준선이 오르는 만큼 지원 대상도 늘고,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경우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700원대로, 6.51%, 약 40만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했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7.2% 인상된 256만 4천238원으로, 더 많은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기 위한 별도의 중위소득을 정부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던 사람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실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1인 가구는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을 보장받게 돼 실제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생계급여 외에 다른 지원도 있죠?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의료급여의 대상도 되는데요.
외래진료의 경우 1천~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던 본인부담 90% 규제를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약하게나마 적용하는 건데요.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50여 명이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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