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오늘 몇 개 나라와 무역 합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8.01 11:23
수정2025.08.01 11:46
[앵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어제 합의한 대로 15%로 수정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추가로 유예 연장은 없었던 거죠?
[기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이 명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15%로 낮아진 상호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무역합의에 실패한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대만이 20%, 인도 25%, 남아공 30% 등입니다.
10% 관세율이 예정됐던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4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최종 관세율은 5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상호 관세 발효 직전까지도 미국과 교역 대상국들의 무역 합의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조금 전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상호 관세율은 현지시간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돼 미국 도착과 통관이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7일 0시 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에 도착해 통관이 되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어제 합의한 대로 15%로 수정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추가로 유예 연장은 없었던 거죠?
[기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이 명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15%로 낮아진 상호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무역합의에 실패한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대만이 20%, 인도 25%, 남아공 30% 등입니다.
10% 관세율이 예정됐던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4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최종 관세율은 5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상호 관세 발효 직전까지도 미국과 교역 대상국들의 무역 합의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조금 전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상호 관세율은 현지시간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돼 미국 도착과 통관이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7일 0시 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에 도착해 통관이 되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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