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띄운다더니, 세금 더 걷나…세제개편안 실망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01 11:23
수정2025.08.01 11:39
[앵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는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걸었던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했군요?
[기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0.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2조 334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보유 주식 시장가치)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주주 요건 강화 역시 연말 '절세 매도'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집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포함됐죠?
[기자]
현재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개편안은 이를 구간별로 나눠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땐 35%의 세율 등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당초 최고 세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집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는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걸었던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했군요?
[기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0.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2조 334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보유 주식 시장가치)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주주 요건 강화 역시 연말 '절세 매도'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집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포함됐죠?
[기자]
현재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개편안은 이를 구간별로 나눠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땐 35%의 세율 등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당초 최고 세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집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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