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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를 건기식으로?…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01 10:34
수정2025.08.01 13:27


다이어트나 모기퇴치 등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316건, 불법유통 광고 40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인기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오늘(1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순이었습니다.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광고한 제품 등이 적발됐습니다.



의약외품의 경우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습니다. 화장품의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마치 의약품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전문 분야 추천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불법유통 광고 위반의 경우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무좀약, 다이어트약 등이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200건 중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수동식의료용흡인기 등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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