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2차 가처분신청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01 09:16
수정2025.08.01 09:19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입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설명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천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천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는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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