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플랫폼 어린이 수영복, 3개 중 1개가 기준 '미달'… 피부염 유발 등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01 07:40
수정2025.08.01 07:41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14개 제품이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 2개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때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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