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짜 빠졌다…종부세·상속세 '다음 기회로'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31 17:54
수정2025.07.31 18:32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부담 강화와 상속세 개편 내용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항목들은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5월 29일)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기조가 바뀔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금철 / 기재부 세제실장 : (부동산) 세제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국정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릴 경우 중산층 세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넉 달 전, 상속세를 상속인별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엔 넣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 기재부 제1차관 : (유산취득세)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
하지만 입법권을 쥔 거대여당 내에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시행은 불투명해집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부의 대물림과 부동산에 대해 세제 입장은 어떤가' 하는 입장을 정해야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 미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상속세 공제 확대와 소득세의 가족 단위 과세 도입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부담 강화와 상속세 개편 내용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항목들은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5월 29일)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기조가 바뀔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금철 / 기재부 세제실장 : (부동산) 세제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국정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릴 경우 중산층 세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넉 달 전, 상속세를 상속인별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엔 넣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 기재부 제1차관 : (유산취득세)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
하지만 입법권을 쥔 거대여당 내에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시행은 불투명해집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부의 대물림과 부동산에 대해 세제 입장은 어떤가' 하는 입장을 정해야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 미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상속세 공제 확대와 소득세의 가족 단위 과세 도입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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