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받은 소득, 세금 덜 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31 17:54
수정2025.07.31 18:30
[앵커]
논란이 많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낮은 배당 성향이 지목돼 왔었는데요.
이를 높이고자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서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최대 10%포인트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세법개편안에선 과세기준을 3단계로 나눠, 2천만 원 초과분부터 3억 원까지는 20%가 3억 원 초과분은 35%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줄여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상장사가 2500개 되고요, 그중에 한 350여 개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기업은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된다면, 내년 8월 중간 배당분부터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0.05%p 인상됩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지난 3년간 0.08%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작년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됐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낮은 배당 성향이 지목돼 왔었는데요.
이를 높이고자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서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최대 10%포인트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세법개편안에선 과세기준을 3단계로 나눠, 2천만 원 초과분부터 3억 원까지는 20%가 3억 원 초과분은 35%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줄여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상장사가 2500개 되고요, 그중에 한 350여 개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기업은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된다면, 내년 8월 중간 배당분부터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0.05%p 인상됩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지난 3년간 0.08%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작년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됐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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