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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로 복원…4조 더 걷는다 [바뀌는 세법]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7.31 17:54
수정2025.08.01 06:59

[앵커] 

이재명 정부가 8조 2천억 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기대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는 3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늘어난 재정 지출에 대비해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속해있는 최고세율 구간은 법인세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낮췄지만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률이 약 5% 정도인 대기업의 경우(과세표준 5천억 원 가정)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은 약 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율 환원으로 연간 4조 3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학수 / KDI 선임연구위원 :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계는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R&D와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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