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억 받았다면 세금 2000만원 아낀다[바뀌는 세법]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31 17:51
수정2025.07.31 17:53
내년부터 배당 우수 기업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은 ‘전액’ 분리과세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상장사의 추가적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내야할 세금에서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은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오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배당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하고,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이 늘어난 법인의 배당금은 전액 분리과세됩니다.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입니다.
만약 1억을 배당 받았다면, 현행법상에는 3900만원 가량 세금을 내지만, 분리과세될 경우 2000만원이 줄어든 19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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